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할 것”이라며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을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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