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삭제 등 조건부 화해 권고했지만…29일 이의신청서 제출
배우 이영애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9일 이 씨에게 정천수 전 열린공감 TV 대표와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양측이 받아들일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화해 조건으로 원고인 이 씨에겐 형사 고소 취하, 피고인 정 전 대표에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등을 제시했지만 이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씨 측의 거부로 재판부는 해당 민사 재판과 관련해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의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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