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해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판사는 8일 선고공판을 열어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이씨 소속사 드림팩토리에게 7500만원,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던 시기였다.
구미시는 그달 20일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승환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신의 SNS 계정에 “법원은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 (구미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면서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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