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공수처 저격…“문제 있는 영장 집행, 무력으로 시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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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체포 관련 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들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후 불법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법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절차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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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였던 이수정 교수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였던 이수정 교수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저격했다.

15일 이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닌 문제가 있는 영장 집행에 무력까지 사용해 시민들이 다쳤다”며 “우리는 오늘 새벽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30여건의 탄핵과 다수의 폭거, 그로 인한 대통령의 계엄과 국정혼란”이라고 적어 현 사태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을 모아 단결해 다음번 선거부터는 꼭 이겨야겠다”며 “선의의 경쟁 같은 건 어리석었음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로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200명,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40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불법 집행이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입구에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 대통령 변호인 등은 체포 저지를 위해 ‘인간 띠’를 만들어 1시간 이상을 버텼다. 경호처 지휘부는 당초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일선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균열이 생겼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3차 저지선 철문을 연 뒤 영장 집행 수사팀 차량을 진입시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오전 10시35분쯤 경호 차량에 탑승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경기 과천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동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사례였다.

윤 대통령은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고자 일단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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