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센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센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양종찬 변호사는 이 매체에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이센스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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