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하도급 주차설비 추락사 원청 대표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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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검찰, 불법 하도급 주차설비 추락사 원청 대표 등 5명 기소 원청 대표·사업부장 구속서울 중대재해법 첫 사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하도급으로 진행된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청 대표와 사업부장은 구속기소됐고, 1·2차 하청업체 책임자 3명과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18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고는 2024년 3월 10일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2차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철거 작업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되는 전문공사지만 원청은 자체 시공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2023년 11월 설치공사 전부를 1차 하청업체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1차 하청업체는 이듬해 2월 이 가운데 철거공사를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에 다시 하도급했다.검찰은 원청이 이 과정에서 계약 형식으로 실제 하도급 관계를 감췄다고 판단했다. 원청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1차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공사를 수행하는 ‘공동수급’ 관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공사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원청이 1차 하청업체에 설치공사를 맡긴 실제 도급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원청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도급 제한을 어긴 뒤 하청 관계를 감추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불법 하도급 구조가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도 공동수급 관계를 내세워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하도급 제한 위반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원청 대표와 1차 하청업체 대표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원청 대표 A씨에게는 경영책임자로서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할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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