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혼한 아들 ‘허위 청첩장’ 돌린 초등교장, 사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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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정년 퇴임을 앞두고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허위로 돌려 축의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대화방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주보 등에 아들의 결혼을 알리는 청첩장을 올려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청첩장에는 교장의 아들이 전북 전주의 한 결혼식장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기재됐다. 그는 청첩장에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도 적었다.그러나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약 내역이 없고, 교장의 아들이 지난해 이미 결혼한 기혼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청첩장에 적힌 신부 측 계좌도 존재하지 않는 계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교직원 사이에서는 정년을 앞둔 교장이 퇴직 전에 허위로 축의금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장은 뒤늦게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해명하며 교직원들에게 사과했다. 당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던 광양교육지원청 측은 “교장은 이혼 후 아내, 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 아들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경찰은 허위 청첩장 발송 경위와 축의금 수수 과정 등을 수사한 끝에 교장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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