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탈세 아니라 매출 누락"…75억 조세포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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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고의로 세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이 총회장,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천지 단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만희 총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이 총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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