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뭉칫돈’
이번달 들어 개인 800억 투자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금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등 투자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매일경제가 한국거래소 금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달 들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 800억원어치 금을 순매수했다.
개인들의 금 매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이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집중됐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금만 620억원(501kg)에 달한다. 올해 전체 순매수액(5120억원)의 12.1%에 달하는 몫을 8거래일 만에 쓸어 담은 것이다. 같은 기간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이 사들인 금(340억원)보다 두배가량 많은 금을 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이 40억원의 금을 판 데 비춰보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들어 금값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다”며 “기간을 나눠 하락 때 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 △골드바 실물 거래 △은행권 골드뱅킹(금 투자 통장)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실제 금이 오가는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와 실제 골드바를 매수하는 실물 투자가 꼽힌다.
골드바를 팔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10%)와 판매 수수료(5%)를 내야 한다. 부가세와 수수료는 금 실물을 매각할 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는 1g 단위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게 기본이다. 매매 차익에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지만 0.2~0.3%의 거래 수수료가 붙는다. 투자자가 원하면 골드바를 실물로 찾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세 10%와 골드바 1개당(100g, 1kg 단위) 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유의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