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공개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금융감독원 내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이 주요 사건 처리과정에서 작성한 중간발표 자료와 내부보고 문건, 발표 전후 수정이력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당시 실무진까지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하며 과거 검사·제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절의 검사·제재 운영 전반을 폭넓게 들여다보는 전면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검사과정에서 이뤄졌던 중간발표와 잦은 백브리핑이다.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 금감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지수(ELS) 불완전판매,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당대출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제재 결론 이전단계에서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에도 중간검사 발표에 부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적지 않았다”며 “혹여 실무직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까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동양그룹 사태나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소비자보호가 시급한 경우 시장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수준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들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양문석 전 의원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김상희 전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관련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특정 인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다선 국회의원’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사안에서 추가 제재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당시 발표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왔다.
금감원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적에 따라 중간검사 발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한편 외부공개를 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조만간 금감원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까지 공개되면서 금감원 내부 부담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출이 내부관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사적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시민단체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당시 금감원은 법원 판단마저 거부하며 항소했다.
대외비가 유출되거나 상호가 공개된 가맹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를 건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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