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지하철 2호선 이대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던 70대 남성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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