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홀딩스 전·현직 대표, 배임 횡령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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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다홀딩스 전·현직 대표이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다홀딩스는 2011년 김순석 씨가 설립한 창호 제조 전문 업체로 A, B 씨가 대표이사가 되면서 사명을 이다에서 이다홀딩스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21년 10월 이다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가 운영하는 위앤홀딩스는 김 씨로부터 피해 회사의 주식 50%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2년 3월 이다홀딩스 계좌에서 5억 원을 위앤홀딩스 계좌로 이체했다. 피고인들은 이를 ‘가수금 상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권리가 없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두 명은 2022년 6월 피해 회사의 공장과 공장 용지에 위앤홀딩스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피고인들은 전환사채 조기상환 요구에 따른 정당한 담보 설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또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이다홀딩스 소유의 PVC 압출기계를 2억9700만 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위앤홀딩스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회사 계좌가 압류돼 있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압류 금액이 2000만원에 불과했고, 다른 방법도 가능했다”며 횡령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복수의 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득액도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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