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습관'…음주운전 벌금형 받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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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7개월 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8%로 확인됐습니다.운전업무 종사자인 그는 이 사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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