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불법사금융에 대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경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다.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공유한 사진에는 경찰청이 작년 11월 3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총 1553명이 검거되고 51명이 구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이다. 경찰은 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불법사금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수수료 명목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 경찰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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