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 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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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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