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달 9일까지 신청하면 중과 유예"…급매물 나올 시간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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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 다음 달 9일이지만,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중순이 데드라인인데요. 이 대통령이 다음 달 9일까지 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를 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3주 정도 집 팔 시간을 번 셈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 서울 개포동의 2천 세대 아파트입니다. 전용59㎡ 매물이 20억 후반대에 올라와 있는데, 지난달 말 360개에 달하던 매물 수는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 : 공인중개사- "급한 것들은 미리 빠졌어요. 31억부터 나온 건데 이 정도로 조정이 된 거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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