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다했다”…강다니엘, 공연 수익 부족 둘러싼 7억대 소송서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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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다했다”…강다니엘, 공연 수익 부족 둘러싼 7억대 소송서 항소심 승소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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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수익 부족분을 둘러싸고 지니뮤직과 벌인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분쟁은 2022년 6월 양측이 맺은 약 22억 원 규모의 공연 계약에서 비롯됐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앙코르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할 경우,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을 진행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약 7억1000만 원의 수익 차액이 발생했다.

이에 지니뮤직은 계약상 약속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강다니엘과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속사의 공연 홍보와 기획 과정에서 책임이 있었다고 보고 약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에서 요구한 공연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연 수익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다니엘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관련 문제가 제기된 점과 지니뮤직 측이 부족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공연을 강다니엘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홀로서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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