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 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의정갈등 국면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류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최근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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