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미선발 인원 ‘모집유보’ 인정…“평가지표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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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
2025학년도 의대 2000명↑…의정갈등 촉발
교육 정상화 위해 정원 유지·모집인원 원점
2025·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유보’ 인정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계획을 보면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 2030~2031년 813명 등 5년간 3342명의 정원을 늘린다. 2026.02.11. 서울=뉴시스

11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 보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계획을 보면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 613명, 2030~2031년 813명 등 5년간 3342명의 정원을 늘린다. 2026.02.11. 서울=뉴시스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입학 정원 일부를 채우지 않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 미모집 인원을 ‘모집유보 인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정원 대비 선발 인원이 줄어 대학의 평가지표 하락 등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2025·2026학년도에 한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의대 입학 정원 일부를 선발하지 않은 경우 미선발 인원을 모집유보 인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총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대폭 늘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은 의대생 집단 휴학 등 극심한 의정 갈등을 촉발했고, 결국 의대 교육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정원을 유지한 채 모집 인원만 축소하는 방식을 택했고,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은 3058명으로 원점 회귀했다.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 추계 등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정원 5058명은 그대로 둔 채 모집 인원만 3058명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원 대비 모집 인원이 줄며 재학생 충원율 등 대학정보공시 지표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의료인력 관련 정원을 모집유보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 고시를 개정해 의대도 모집유보에 따라 지표의 산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대학정보공시 지표가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며 “대학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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