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필요’ 아내에게 의료진이 연락하자 난동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아내에게 연락하자 술에 취해 응급구조사를 밀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4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오후 9시 55분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A 씨에 대한 기초진료 후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 씨의 아내에게 연락하자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소리치며 화를 냈다.
이후 그는 간호사들이 근무 중인 카운터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의약품이 담겨있던 스테인리스 재질 보관함이 찌그러지게 하고, 응급구조사인 B 씨(28)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 씨는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이 폭행을 제지하자 “X발X끼야, 네가 뭔데 X발X끼야”라고 욕설한 뒤 순경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앞선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9시 16분쯤 진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중, 이를 발견한 행인의 119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B 씨와 합의한 점, 음주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고, 현행범 체포되고 술에서 깬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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