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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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비해서는 낮은 형량입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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