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또"…처벌 강화해도 재범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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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16:45 수정2026.04.30 16:4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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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재범률이 여전히 4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 및 삼성화재 통계를 분석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9%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 24만3000건에서 11만8000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재범률은 44.4%에서 43.1%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동승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화재 보험 접수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약 12%에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다. 경찰청 집계 음주운전 사고 7만1279건에 대입하면 약 8625건에서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동승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단독 운전보다 위험한 주행 행태가 두드러졌다. 차로변경 사고 비중은 18.2%로 단독운전(12.5%)보다 높았고, 신호위반은 8.1%, 교차로 통행위반은 6.8%로 각각 단독운전보다 2.3%포인트, 3.5%포인트 높았다.

연구소는 동승자와의 대화나 개입이 운전자의 주의 분산과 판단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미흡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동승자 추정치의 11%에 불과했다. 일본은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 차량 제공자에게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에도 재범 비율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방조 행위에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여행·항공·자동차 담당 신용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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