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요구서 7일전까지 송달못해
검찰, 형식적 요건 갖추지못했다 판단
근무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오 모 전 부장판사와 강 모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사건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이들은 약 2년 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들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사위가 이들에게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돼있다.
오 전 부장판사 등은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오 전 부장판사가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오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