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 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이씨·전씨와 공모해 장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서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것이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