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비대면 주담대·신용대 ‘일시 중단’…가계부채 대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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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은행권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전산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포함한 주담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신규 접수를 추후 공지 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과거 대책처럼 별도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갭 투자 방지 목적으로 주담대 신청 시 6개월 전입 의무가 부과됐으며, 1주택자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됐다.

이외에도 연 소득의 1~2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으며, 수도권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정책대출 한도 역시 축소됐는데 일반 디딤돌 한도는 기존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는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비대면 대출 중단으로 당분간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접수가 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비대면 접수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하나은행 등이다.

반면 주담대는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가운데 비대면 접수는 12.4%에 불과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시 휴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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