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해지나

4 days ag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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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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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입법에 나서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발행 자격을 은행과 핀테크 기업에 부여하며, 발행액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 적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접 발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준비금 의무화와 공개형 분산원장 사용 의무화 등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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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 원내대표, 법안 발의
거래소 직접 발행은 금지될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입법에 직접 나선다. 금융당국의 2단계 법안 마련이 지연되는 가운데 2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당론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 법안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에 발행 자격을 부여하되 발행액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50억원(발행금액 10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발행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차등 적용해 안정성과 금융 혁신의 균형을 맞췄다. 다만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강도 높은 준비금 의무화다. 법정통화 1대1 교환을 전제로, 100% 지급준비자산 외에 발행액의 3% 이상을 비상시 손실 흡수용 별도 적립금으로 쌓도록 명시했다. 이는 준비자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발행 인프라 역시 이더리움 등 공개형 분산원장(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을 의무화해 실시간 검증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USDT, 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금융위원회의 등록·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안은 금융위가 발행업자 허가 권한을,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자산 적정성 점검 및 지급결제 안전성 저해 시 거래 중단 요청 권한을 갖도록 이원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유관기관 간 최종 조율이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안갑성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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