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 한 채가 6700억…제네시스車 한 대 값 날려버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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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6700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응찰자가 6억 7000만원을 쓰려다 실수로 6700억원을 적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경매 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숫자 입력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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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6700억원에 낙찰돼 화제다. 응찰자가 숫자 표기를 잘못해 벌어진 실수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6억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 면적의 다른 매물은 6억8000만 원에 정상 낙찰된 것과 대조적이다.

응찰자는 6억7000만원을 써내려다 실수로 6700억원을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6억4000만원에 다시 나왔다.

낙찰자는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차 한대 값에 달하는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된 것이다.

숫자 입력 실수로 거금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 낙찰가율 500%를 기록했던 경매건수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6999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자도 정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30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매각불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수로 입찰표를 잘못 써서 제출한 경우는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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