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근 “가상자산 과세, ‘5대 조건부 유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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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수석부의장 주최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인사이트3 대표 “날짜만 미루지 말고 5대 조건 넣어야”“제대로 된 조건서 세금 걷어야”, 11월 조세소위 제언카프 연동, 거래유형별 과세, 손실이월공제 고려해야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시행 6개월 전 준비상황 보고도 등록 2026-10-30 오전 11:39:44 수정 2026-10-30 오전 11:39:44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되 조건을 넣은 유예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거처럼 2년씩 날짜만 바꿔 연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신종 거래 특성 등을 조건에 넣는 방식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상근이사)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주제 토론회(주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제대로 걷을 수 있을 때 시행해야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을 법에 넣는 유예를 제안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시행이 세 차례 미뤄졌으며,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가 이뤄지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앞서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협의회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유예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분위기”라면서도 “유예하더라도 향후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직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가 제기한 과제들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11월 국회 조세소위 등에서 논의하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윤현근 인사이트3(INSIGHT3 Inc.) 대표이사. (사진=최훈길 기자)관련해 윤 대표는 5가지 조건을 넣은 유예 방식을 제언했다. 그는 5가지 조건에 대해 △시행일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연동 △거래유형별 과세물건·과세시점·취득가액 규정 △손실 이월공제 도입 △사업자의 거래자료 제공·제출 의무 △재유예 없는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카프‘ 관련해 “시행일을 카프에 연동해야 한다”며 “박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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