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또 음주운전…징역 4년 구형

1 hour ago 3
사회 > 법원·검찰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또 음주운전…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6.05.15 08:13

배우 손승원. 사진 I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 사진 I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산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올해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앞서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심지어 그는 이번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 열린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