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 시작…법관 기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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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 시작…법관 기피 변수

입력 : 2026.05.14 07:07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격인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된다. 1심 선고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지만, 전날 제기된 법관 기피 신청이 변수로 떠오르며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같은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한 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추후 기일에서 다뤄진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사건만 분리한 뒤 다른 피고인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을 맡았던 점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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