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유죄 확정에 정의연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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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미향(59)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데 대해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정의연은 오늘(14일) 입장문에서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다만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정의연은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가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피해자 돌봄 사업 비용"이라며 "사업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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