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을 무더기로 반출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자연석 등 석재를 제주항을 통해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다.
A씨가 반출하려던 석재는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 57점에 이른다. 석부작은 난이나 분재 등을 자연석에 붙여 자라게 한 장식품이다.
제주도는 자연석과 검은 모래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존자원을 제주 밖으로 반출하려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석부작 등을) 육지에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고] 김순택씨 별세 外](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