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낭자 ‘김부장’은 되는데 왜 신문은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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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낭자 ‘김부장’은 되는데 왜 신문은 안되나 업데이트 : 2026.08.04 13:49 닫기 드라마는 피 튀는 장면, 신문은 사진 한 장도 조심 매체 차이인가, 이중잣대인가 ‘김부장’ 한 장면. 사진 ㅣSBS 최근 시청률 23.1%를 기록하며 화제 속에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김부장’은 강도 높은 액션과 잔혹한 폭력 묘사로 입방아에 올랐다.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이 작품은 두피를 뜯어내는 장면 등을 그리며 “지상파에서 이 정도까지 표현이 가능하냐”는 반응을 불러왔다.이처럼 황금시간대 안방극장을 장악한 드라마 속 폭력성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칼과 총이 난무하고 유혈이 낭자한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마주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15세 이상’ 혹은 ‘19세 이상’ 시청 등급을 달고 전파를 탄다.반면 같은 폭력을 다루더라도 신문은 전혀 다른 잣대를 마주한다. 흉기와 형태를 노출해도 되는지, 핏자국을 그대로 내보내도 되는지, 사진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지 수 많은 논의가 오간다. 그래픽이나 삽화 역시 수차례 수정하는 일이 흔하다.“드라마에선 피 튀기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왜 신문은 사진 한 장에도 조심하는 걸까.”이는 단순히 방송은 방송법을 신문은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 이상의 차이가 있다. 영상과 활자가 현실을 전달하는 방식의 본질적 차이, 국내외 사회가 각 매체에 요구하는 규제 철학의 깊은 간극이 자리하고 있다.방송은 왜 더 과감해 보일까 15세 등급을 받은 ‘김부장’의 한 장면. 사진 ㅣSBS 방송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성·공정성·윤리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방송은 반말, 음주, 욕설, 성적 언행 등의 표현이 규제되고 음주, 흡연, 사행 행위 등의 조장이 제한된다.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그런데도 ‘김부장’에서 두피를 뜯어내고 치아를 강제로 뽑아내는 등의 상당한 수준의 폭력 묘사가 가능한 이유는 ‘맥락’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작품 전체의 줄거리와 연출 의도, 해당 장면이 극 전개에서 수행하는 역할, 시청등급, 방송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살인 장면이 등장하더라도 범죄를 미화하거나 잔혹성을 소비하기 위한 연출인지, 아니면 사회의 어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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