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이행점검 절차 도입
민간 기구가 최종 검토·의결
내년 연기금·운용사 부터 순차 시행
책임범위에 ESG요소추가
적용대상에 채권 등 확대 검토
그동안 업계 자율에만 맡겼던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 점검절차가 도입되고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책임범위에도 ESG 요소가 추가되고 적용대상도 채권·부동산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 한국ESG기준원 등 관계기관은 28일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참여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민간은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기관은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관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무 점검한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이행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행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중 이행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은 연평균 10여곳에 불과하다.
이에 참여기관이 작성한 이행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 기업 등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요구하고 관련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이른바 ‘네임 앤 셰임’식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한 접근으로 보인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시를 강화해 왔는데, 이런 정책이 주주환원 확대와 증시 선진화 촉매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시 고려 요소에 지배구조 이외에 ESG요소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 자산을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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