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L당 87원, LPG부탄은 L당 30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된 뒤 이날까지 총 15번 연장됐다.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조치였지만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상환경 급변 등의 영향으로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부는 고환율 기조를 고려해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지난 2년 연속 수십조원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만큼 이번 조치에서는 세수도 고려해 인하율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대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가장 큰 세수다. 기재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을 15조1048억원으로 잡아뒀다. 그리고 해당 세수는 오는 5월 이후 유류세 인하분을 환원한다는 전제 하에 잡아둔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