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인하율 15% → 10%
물가상승 우려에 15번째 연기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재정 상황을 감안해 인하폭은 일부 축소됐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바뀐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인하 효과가 ℓ당 122원에서 82원으로 줄어들어 소비자 체감상 가격이 40원 오르게 된다. 경유는 ℓ당 46원, LPG 부탄은 ℓ당 17원 오른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후 이번까지 총 15차례 연장했다.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가 이어지고 정부 세입이 예산보다 쪼그라들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은 조성됐다.
다만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물가 부담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에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는 '타협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물가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32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오른 보합세로 조사됐다. 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4.3%) 등의 생산자물가는 떨어졌지만 달걀(6.8%), 물오징어(19.9%) 등 일부 축산물·수산물 품목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