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 글 세 차례 올려
정당 고발로 수사 착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50대 여성이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A(55)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성범죄·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수백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 명을 성폭행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국회의원 이름, 소속 정당 등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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