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이른바 '태움'을 목격한 환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해 가해 간호사가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태움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간호사가 숨진 사건 이후 의료계 악습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사례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원 중 병동에서 간호사 태움을 목격했다는 직장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병실까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는 "병상까지 괴롭히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더라. 왜 환자들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 적었다.
A씨는 추가 괴롭힘이 이어지면 국민신문고와 병원 민원 창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여러 곳에 정식 민원을 냈고 관련 내용을 병원 고충처리 창구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당한 간호사에 대해 "너무 애처롭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했다. 이후 해당 간호사가 분리 조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 간호사가 단순 부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병원에 확인했다고 했다. 병원 측으로부터 해당 간호사가 퇴사 처리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은 최근 간호사 강수빈씨 사망 사건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태움에 3년 가까이 시달렸다고 호소한 뒤 퇴사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만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전직 간호사의 증언도 나왔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악습을 뜻한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움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강씨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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