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7일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온라인 상에서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르면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 넘게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521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상당수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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