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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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총 다섯 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이 전 의원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김 씨는 이 전 의원 재판에서 2007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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