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도 보장'...삼성화재, 비만치료 신담보 '보험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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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만치료 관련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 일정 기간 부여하는 독점판매 권한으로 소위 보험특허로 여겨진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와 서비스는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9개월), 당뇨 GLP-1 급여 치료비(6개월), 비만관리 서비스(6개월)이다.

해당 담보는 삼성화재서 판매중인 '마이핏 건강보험'과 'New내돈내삼'에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

'비만동반 주요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는 주요대사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중 한개 이상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진단시점 BMI 30 이상), 그 치료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GLP-1 계열의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처방 받았을 경우 연간 1회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당뇨 GLP-1 급여 치료비'는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당뇨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GLP-1 수용체 작용제 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GLP-1 치료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Fat to Fit'을 제공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 유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비만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체계적인 보장을 위해 새로운 담보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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