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는 생존 전략[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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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월급은 줄었는데, 지출은 여전하네요. 어떻게 하죠?”

올해 57세인 지인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눈에 띄게 줄었으나 지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직장인에게는 ‘연금 겸업(兼業)’ 전략이 필요하다.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되, 부족한 생활비는 그동안 모아둔 연금에서 인출해서 보충하는 것이다.

● 조기노령연금 아직은 시기상조

우선 떠오르는 것은 조기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는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개시를 최장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아쉽지만 이 지인의 경우 지금 당장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할 수 없다. 현재 연령(57세)상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도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약 319만 원)보다 많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아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신중해야 한다. 연금 개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최대 30%) 감액되기 때문이다.

● 주택연금, 대출 이자 비용을 살피자

주택연금은 어떨까?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것이다.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연금으로 부르지만, 본질은 대출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를 살펴야 한다. 주택연금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에 0.85%를 가산해 적용하고 6개월마다 바뀐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주택연금을 청산할 때 원금과 함께 상환하면 된다.

이자를 쌓아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복리 효과로 상환해야 할 부채가 커지고, 주택연금을 청산한 다음 상속인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주택연금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이자 비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퇴직연금, 월급이 줄었다고 중도 인출할 순 없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 피크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임금피크는 법정 사유가 아니다.

만약 과거 다른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해 뒀다면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50%가량 덜 수 있다.

● 연금 계좌, 연금 수령-세액공제용 구분하자

만약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연금 계좌(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하고 있다면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한다. 지인의 경우 57세이므로 가입 기간만 5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직장생활 기간 연금을 받으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하다. 다만 연금 수령 중인 계좌에는 저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기존 연금 계좌는 연금 수령용으로, 새로 만든 연금 계좌를 세액공제용으로 활용하면 된다.

재직 중에 연금을 함께 받을 때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부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진 않는다.

주의할 것은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다. 금융회사가 이들을 재원으로 연금으로 지급할 때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이 경우 연금 수급자는 누진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인의 사례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해 두는 게 좋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게다가 아직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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