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원…청년미래적금 22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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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최대 216만원·비과세 혜택…실질금리 최대 19.4%
14개 금융사 참여,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더해 최대 연 8%

  • 등록 2026-06-15 오후 12:00:00

    수정 2026-06-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월 5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최대 연 8% 수준의 금리가 결합된 정책형 적금으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게티이미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가입일정,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15일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기본금리는 모든 취급기관이 연 5%로 동일하다. 여기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공통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2~3%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고 금리는 연 7~8%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기여금이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납입액의 6%를 정부가 추가 적립해준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기여금 비율은 12%로 높아진다.

자료=금융위원회

실제 수령액은 상당한 수준이다. 최고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우대형 가입자가 월 50만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할 경우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약 239만원을 더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도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108만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213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일반 단리 적금으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대 연 14.4%, 우대형은 최대 연 19.4%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가입 가능자로 선정된 청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인정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22일 출시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 절차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등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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