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 벌어도 연금 안 깎인다"…새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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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한 달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생활비·의료비 부담 증가와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수요를 반영해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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