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내놨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과 비슷한 서비스지만 수수료는 없다.
국세청은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의 ‘원클릭 환급 신고’ 항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준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삼쩜삼 등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지만 원클릭은 무료다.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비롯한 311만 명이 이용 대상자다. 원클릭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한 달 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 첫날인 이날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28만 명이 접속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8만 명이 60억원 규모 환급금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소득세 경정청구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았다. 2022년 37만3000건이던 청구 사례가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불어났다.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과정에서 자녀 중복 공제와 소득 기준 초과 배우자 공제 등 부당·과다 환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일제 점검에 나섰다.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한 만큼 환급 세액을 비교적 정확히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김익환/정영효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