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 매각도 못해”… 재산세·종부세 부담 호소
부진경자청, 지난해 정상화 협약 후 1년째 후속 조치 지연
어민들 “생계대책 부지 실질 권리·구체적 일정 제시해야”
부산신항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창원의 진해지역 어민들이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향해 “약속한 생계대책 부지 개발권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자청이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멸어업인들이 받은 생계대책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원 상당수가 생계 기반을 잃은 상태인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계속 부담하고 있다”며 “개발도, 매각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묶여 있는 땅”이라고 주장했다.
웅동1지구는 정부가 부산신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조성한 약 225만㎡ 규모의 부지다. 이 과정에서 어장을 잃은 어민들에게 전체 부지의 10% 수준인 약 22만㎡가 생계대책용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문제는 어민들이 땅 소유권은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활용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개발이나 매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계대책 부지 개발권 보장 △실질적 권리 확보 방안 제시 △구체적 이행 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경남도와 경자청 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함께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도정과 도의회가 어민 생계대책 중심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멸어업인들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자체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4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당시 발표 이후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진해경자청은 “소멸어업인들의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 차이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어민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웅동1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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