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AXA손해보험이 운전자 4명 중 1명은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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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XA손해보험) |
AXA손해보험이 실시한 ‘2025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87.9%는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에 그쳤다. 나머지 24.2%는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답했다.
주의력이 분산되는 상황에서는 준수율이 더 낮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거나 핸즈프리·블루투스로 자주 통화하는 운전자의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은 60%대로 떨어졌다. 또 운전 습관과 운전 빈도, 운전 경력 등을 종합해 분류한 운전자군에서도 운전 경력이 짧고 운전 빈도가 낮은 고위험군(42.9%)과 운전은 꾸준히 하지만 운전 빈도가 높지 않은 위험군(52.3%)의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미흡은 실제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해 1만 8897명의 사상자를 냈다. 보행자 사망자 비중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비중(36.3%)을 크게 웃돌아 우회전 사고가 보행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는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경찰이 올해 4~5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단기간에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규 준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먼저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와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AXA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운전자층에서는 여전히 규정 이해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법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며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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