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점 주담대 한도 10억원 제한…모기지보험 가입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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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하반기 시중은행 대출 한파가 현실화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모기지보험 가입을 허용했던 우리은행마저 16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영업점별 대출 취급 한도도 대폭 축소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 atm 기기.(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atm 기기.(사진=뉴시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지점당 월 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10억원으로 대폭 줄인 것이다.지난해 11월에도 같은 규제를 실시했다가 올초 들어 30억원으로 한도를 재조정했는데 반년 만에 다시 취급 한도를 3분의 1로 축소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같은 날부터 제한한다. 이로써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 모두 모기지보험 가입을 막게 됐다. MCI와 MCG는 주담대를 실행할 때 함께 가입하는 보증성 보험 상품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한도 산정시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분을 보완할 수 있다. 반대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 사실상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 지역은 5500만원, 경기 지역은 48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감소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 있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은행은 전국 단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했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까지 규제 대열에 합류하며 은행권 전반의 대출 공급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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