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헤어지자”…‘이별 통보’ 여친에 남성이 차안에서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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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헤어지자”…‘이별 통보’ 여친에 남성이 차안에서 한 짓

입력 : 2026.05.18 14:00

서울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서울노원경찰서. [연합뉴스]

이별 통보를 한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사귀던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가둔 혐의(스토킹·강금)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피해 여성 B씨의 직장 근처에서 그녀를 차량에 태워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관계성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벌이는 범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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