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게시자 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SNS에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가 된 사진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 사용자 ID 등을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진에 실제 투표용지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 경위와 실제 촬영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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